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학교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를 올려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
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 참고로,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
가공업체 50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
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
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
반(1곳) ▲기타(3곳) 등이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주 광산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2017.1.4.까지) 당귀농
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경남 진주시 소재 OO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번
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
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
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
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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