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018호(2016.01.13)호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안) 이 행정예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표시방법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우리국민의 나트륨 섭취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1) 제품 간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설정함
(2)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의 식품유형과 소비자 인식,
나트륨 함량의 통계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를 위한 표준값을 설정함
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을 마련함(안 제4조, 제5조)
(1)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상호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사항과 방법을 설정함
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재평가 주기 및 방법을 마련함(안 제6조)
(1)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
평가하기 위한 주기, 방법 및 절차를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4. 상기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3.13(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우리 처(영양안전정책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윤태형 주무관, 전화 043-719-2270, 팩스 043-71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