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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유통기한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8-05-01 14:26

  • 조회

    220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 2008-72호(2008. 04. 28)로 공고된 식품의 유통기한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을 게시합니다.

 

  -주요내용-

  가. 단기간 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제시함.

  나. 실험가능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설정실험 의뢰 가능하도록 함.

  다. 유사제품 인정항목인 식품유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

  라. 개정된 식품공전으 식품유형에 따라 지표항목 재정비 함.

 

자새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