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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7-01-04 11:26

  • 조회

    9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2016. 12. 29)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전부개정이

고시되었기에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전부개정 고시의 시행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2018. 01. 01 시행됩니다.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하고자 함
식품공전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식품공전의 편집체계를 개편하고, 식품과 축산물의 유사유형의 정의를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규격은 동일하나 성상, 원료 함량 차이 등에 의해 세분화된 유형을 통합하고 오인․혼돈의 우려가 있는 식품유형의 분류 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농산물 등은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추, 대두박, 참깨박 등의 식품원료 사용기준을 명확히 개정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며 식품 중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개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식품 중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하는 원물질과 대사물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 대상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프로니다졸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