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1호(2016. 12.06)호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이 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
생관리법」(법률 제14025호, ‘16.2.3., 시행 ‘16.8.4.)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
행규칙」(총리령 제1314호, ‘16.8.4., 시행 ‘16.8.4.)의 개정에 따라 식품이력추
적관리기준의 대상범위에 조제유류 등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내지 제31조의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
행규칙」제51조의4 내지 제51조의13 관련 법적근거 및 세부사항 반영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의 이력추적관리의
법적 근거 및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조사·평가,정보연계 등 제반 규정을
본 고시에 반영, 정비
나. 식품등의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완화 등
○ 조사·평가 결과 미흡업소는 부적합할 경우 보완 기회 부여
(현행) 부적합시 행정처분 → (완화) 부적합시 보완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가 생산한 이력추적의무등록 품목을 모두 국외로 수출
하는 경우 정보연계 의무대상에서 제외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가 수입한 이력추적의무등록 품목을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사용할 경우 정보연계 의무대상 제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 11. 10. ~ 2016. 11. 30)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