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0호(2016. 12. 05)호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이 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조제유류의 염소 성분 및 착색료 중 타르색소에 대한 시험법 신설을 통하여 검
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험법 신설
1) 조제유류의 염소 성분 분석을 위한 염소 시험법 신설[제4. Ⅱ. 2. 카. 및 안
제4. Ⅳ. 1. 러. (7)]
2) 착색료(타르색소)에 대한 정량 시험법 신설[제4. Ⅱ. 6. 가. (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6-699호, 2016. 11. 3 ∼ 11. 23)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기준·규격분과(2016. 4. 7.)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 (201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