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를 제
조‧판매하는 업체에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시
‧군‧구)와 함께 전국 일제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
변조 행위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등이다.
○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