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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를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12-07 11:35

  • 조회

    101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를 제

 조‧판매하는 업체에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시

        ‧군‧구)와 함께 전국 일제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

       변조 행위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등이다.

   ○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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