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으로 조제유류 등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09호, ‘16.11.10)하였기에 올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조제유류 등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의 법적근거 및 등록신청,
조사·평가, 정보연계 등 제반 규정을 본 고시에 반영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완화 등 고시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4,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