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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11-01 09:36

  • 조회

    96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8호(2016. 10. 27)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이 일부개정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자가품질검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으로 주정과 한천 식품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정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마련(별표 1)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2016.3.31)에 따라 ‘주정’이 신설됨
  2)「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등이 법 제7조에 따른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함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의 규격*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지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성상, 에탄올, 증발잔류물, 총산,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 중금속, 과망

         간산환원성 물질, 황산정색물, 염화물(11가지)
 나. 한천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마련(별표 1)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2015.6.11)에 따라 ‘한천’이 신설됨
  2)「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등이 법 제7조에 따른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함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한천의 규격*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지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성상, 수분, 조단백질, 조회분, 열탕불용해잔사물, 붕산(6가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5-661호(2016. 9. 30. ~ 2016. 10. 20.)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가) 국무조정실 심사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2016.9.21)
 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발급(2016.10.21)
  3)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