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59호(2008. 04. 15)로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령안을 참고하십시요.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와 쌀, 김치, 육류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범위
-음식점에서 쌀, 김치, 육류의 원산지 미표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변경된 등록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 마련
- 수상레저 사업장에서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가능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위생교육 면제
- 식품이력추적 관리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 설정
- 식품이력추적 관리 등록취소 기준 설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개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의 범위관련 시스템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