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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8-04-19 13:19

  • 조회

    2368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59호(2008. 04. 15)로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령안을 참고하십시요.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와 쌀, 김치, 육류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범위

  -음식점에서 쌀, 김치, 육류의 원산지 미표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변경된 등록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 마련

  - 수상레저 사업장에서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가능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위생교육 면제

  - 식품이력추적 관리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 설정

  -  식품이력추적 관리 등록취소 기준 설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개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의 범위관련 시스템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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