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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10-05 14:01

  • 조회

    10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661호(2016. 09. 30)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7호, 2016.6.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으로 주정과 한천 식품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정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마련[안 별표 1]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2016.3.31)에 따라 ‘주정’이 신설됨
2)「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법 제7조에 따른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함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의 규격*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지정하여 식품등의 안전성을제고하고자 함
* 성상, 에탄올, 증발잔류물, 총산,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 중금속, 과망간산환원성 물질, 황산정색물, 염화물(11가지)
나. 한천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마련[안 별표 1]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2015.6.11)에 따라 ‘한천’이 신설됨
2)「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법 제7조에 따른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함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한천의 규격*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가품질 검사항목으로 지정하여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성상, 수분, 조단백질, 조회분, 열탕불용해잔사물, 붕산(6가지)

3. 의견제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8, 팩스: 043-719-2850, 전자우편: psyshin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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