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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9-13 15:18

  • 조회

    10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1호(2016.09.12)호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가 개정고시되었네요.

관련업무에 참고하십시요.

1. 개정 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백미에 무기비소 규격과 시험법을 신설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중금속 기준 제·개정[제2. 5. 5) (1)]
1)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백미)에 대한 중금속(무기비소) 안전관리 필요
2) 쌀 중 무기비소 규격 신설
3)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나. 일반시험법 개정[제9. 7. 7.1 7.1.2 7.1.2.4]
1) 쌀 무기비소 기준 신설에 따른 무기비소 시험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