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9호(2016. 09. 09)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되었기에 올리며,
이고시는 2018년1월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시행전에 이미 가공ㄹ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개정 이유
우리국민의 영양상태 등을 반영한 한국인의 영양소섭취기준이 개정(보건복지부, ‘15.11)됨에 따라, 이를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인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여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개정(『별지1』1 아. 2)사)의 [표3])
1) 식생활의 변화,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등을 고려하여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행화할 필요
2)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당류), 변경(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D, 크롬)
- 당류 신설(100g), 탄수화물 하향(330g → 324g), 지방 상향(51g → 54g), 비타민 D 상향(5㎍ → 10㎍), 크롬 하향(50㎍ →30㎍)
3)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 개정(『별지1』1. 아. 4)나)(7)(라)의 [표2])
1)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하여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기준치로 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를 현행화할 필요
2) ‘15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로 현행화
3)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다.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변경에 따른 도안 변경 등(『별지1』1. 아. 4) 가)(1) 및 (5) [도 3] 및 (6)[도 4]
1)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변경에 따라 관련 표시도안 및 규정 내용을 재정비
2) 당류에 대하여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하도록 하고, 영양표시 서식 도안에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추가
3)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식품에 함유된 당류 함량의 영양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