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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8-05 14:04

  • 조회

    11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77호(2016. 08. 04)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이 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현행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도 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소규모 유가공업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확대(안 제2조)
1) (현행)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 (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으로 변경
나. 유가공품‧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조정(안 제4조)
1) 유가공품‧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현행) 품목별 →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 받는 유형별로 조정
2) 유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매월 1회 이상 → (개정) 2개월에 1회 이상(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한함)으로 조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7.8.~2016.7.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강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