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5호(2016.7.29)로 개정고시되었기에 전문을 올립니다.
이번 개정고시는 2018. 01. 01 부터 시행되며 시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축산물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축산물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