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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7-05 10:30

  • 조회

    11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62호(2016. 07. 01)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가 개정되어 고시되었기에 개정내용을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 기능성 등급 단일화에 의한 기능성 등급 표시 삭제, 인삼 도안 표시 대상 확대 및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자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시활자 크기 확대(안 제5조제3호)
1) 건강기능식품의 작은 활자크기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가독성이 저하됨에 따라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를 최소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기하도록 개선

나. 기능성 등급 표시 삭제(안 제6조제7호나목)
1) 기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성 등급 및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기능성 등급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2) 구분 실익이 없는 기능성 등급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등급 표시를 삭제하고자 함
다. 원료로 사용한 추출물의 표시방법 개선(안 제6조제9호사목)
1) 현재 원료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용성 성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2) 의미가 불명확한 가용성 성분 용어 삭제 및 혼합 추출물의 함량을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

라. 인삼 명칭, 도안 등 표시대상 제품 확대(안 제6조제11호아목)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인삼·홍삼 제품에 한하여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인정 받은 인삼·홍삼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없어 개정 필요
2) 영업자 애로사항 해소

마. 제조시설 등의 범위 명확화(안 제6조제11호차목)
1) 알레르기 주의문구 해석에 대한 혼동이 있어 문구의 명확화 필요
2) 업계 표시 혼선 방지 및 알레르기 관련 정보제공 강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2016-432호, ‘15.12.30∼‘16. 1.29)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 건강기능식품제도분과 자문회의 개최(‘16.3.28)
3)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 확인(2016.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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