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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7-01 09:55

  • 조회

    12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64호(2016. 06. 30)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가 개정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관련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주정의 식품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주정의 기준․규격을 주세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이산화황 단위, 보존료의 규격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하며 ‘영양소’를 ‘영양성분’으로 개정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문구를 통일하고자 함.
밀봉 포장한 두부, 전두부, 묵류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게 보존 및 유통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의 제조공정, 섭취방법을 고려하여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장균의 정성규격을 정량규격으로 완화하고자 함
미량영양성분 중 염소, 비타민D, 비오틴, 나트륨과 식품첨가물 중 타르색소의 정량시험법을 신설하며,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개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및 문구 정비[제 1. 3. 1), 제2. 2. 1) (6), 제5. 5. 5) (5), 제5. 18-1 5) (7), 제5. 18-6 5) (8), 제5. 19, 제5. 19-1〜7, 제5. 20. 5) (4), 제5. 25. 5) (5), 제5. 29-15〜16]
1) 내용상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용어 및 단위 통일
3) 주정 유형 신설에 따라 주정은 주세법에 따른다는 근거 규정 삭제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제2. 6. 7) 및 16)]
1) 식품산업의 발달로 더 이상 규제하지 않아도 위생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 필요
2) 밀봉한 두부, 전두부, 묵류를 실온에서 보관 및 유통 허용
3) 보존 및 유통 기준 개정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 가능 및 국내 산업 활성화

다.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의 대장균 규격 개정[제7. 4. 가) (3)]
1) 식품의 미생물 규격은 제조공정, 섭취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관리 필요
2) 비가열 원료 등에서 유래할 수 있는 대장균을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성규격을 정량규격으로 완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3) 합리적 미생물 규격 개정으로 조리식품의 폐기 비용 감소 및 국내 산업 진흥

라. 일반시험법 개정 및 신설[제9. 1. 1.2. 1.2.1. 1.2.1.14, 제9. 1. 1.2. 1.2.2. 1.2.2.7, 제9. 1. 1.2. 1.2.2. 1.2.2.15, 제9. 2. 2.3. 2.3.4, 제9. 2. 2.4. 2.4.1, 제9. 5. 5.3. 5.3.113, 제9. 4.1.4.182, 제9. 4.1.4.183, 제9. 4.1.4.184, 제9. 4.1.4.185, 제9. 4.1.4.186]
1) 미량영양성분시험법 중 염소, 비타민D, 비오틴, 나트륨 시험법 신설
2) 식품 중 산화방지제의 시험용액 제조방법 개정 및 타르색소 정량시험법 신설
3) 포스파미돈 등 5종 분석법 신설 및 개정
4)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난드롤론 시험법 신설
5)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3 중 (2) 글루포시네이트,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86) 에토프로포스, (112) 카벤다짐, (133) 테부코나졸, (149) 트리플루미졸, (162) 페니트로티온, (165) 펜뷰코나졸, (192) 프로피코나졸, (203) 벤퓨라카브, (207) 테부페노자이드,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54) 카보설판, (259) 피리메타닐,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4) 메트라페논, (410) 옥솔린산,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2) 펜티오피라드, (426) 아메톡트라딘,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7) 플룩사프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4) 플루엔설폰]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45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24) 카보설판, (27) 테부피림포스, (66) 카보퓨란]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테부피림포스 등 농약 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별표 6 중 (3) 네오마이신, (18) 설파제, (21) 스피라마이신, (22) 아목시실린, (25) 암피실린, (26) 에리스로마이신, (28) 엔로플록사신, (29) 오르메토프림, (31) 옥시테트라싸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 (48) 플루메퀸, (49) 독시싸이클린, (59) 린코마이신, (66) 콜리스틴, (67) 티아물린, (68) 델타메트린, (81) 날리딕스산, (83) 디플록사신, (88) 세팔렉신, (95) 조사마이신, (99) 키타사마이신, (100) 플로르페니콜, (103) 트리메토프림, (148) 난드롤론]
1)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신설 및 어류에 관한 주석 개정 필요
2) 난드롤론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6-228호, 2016. 6. 8.(2016. 6. 8.~2016. 6. 28.)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6. 2. 3.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6. 3. 17.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6. 6. 29.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발급(2016.5.23, 1208호, 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