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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6-03 11:29

  • 조회

    12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10호(2016. 06. 02)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올립니다.

1. 개정이유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비교하여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5.18. 공포, 2017.5.19.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을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로 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3호
- 전자우편 : parksy2013@korea.kr
- 팩스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55,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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