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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5-25 15:22

  • 조회

    11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03호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6호, 2014. 6. 9)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03호(2016. 05. 24)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 이유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고시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3201호, 2015. 2. 3. 제정, 2016. 2. 4. 시행)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반영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54,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