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9호(2016. 04. 20)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가 공고되었기에 내용을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추가 및 개선
1) 분석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개정
2) 비타민 C, 아스타잔틴, 진세노사이드 시험법 추가 및 코엔자임Q10, 유산간
균 및 구균, 비피더스균, 플라보놀배당체 시험법 개선
3) 초산에틸, 비타민 A,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 시험법의 단위
표기 및 분석 장비 등 명확화
4)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칼슘, 식이섬유,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콜레스테롤, 식물스테롤 시험법 중 올바른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어 수정
나. 건강기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관련 규정 재정비
1) 건강기능식품 원료‧제품 소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
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4〕
너목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6-48호, 2016. 2. 5. ~ 2016. 4. 4.)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 기능성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201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