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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4-27 11:38

  • 조회

    11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9호(2016. 04. 20)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가 공고되었기에 내용을 올립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추가 및 개선
  1) 분석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개정
  2) 비타민 C, 아스타잔틴, 진세노사이드 시험법 추가 및 코엔자임Q10, 유산간

     균 및 구균, 비피더스균, 플라보놀배당체 시험법 개선
  3) 초산에틸, 비타민 A,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 시험법의 단위

      표기 및 분석 장비 등 명확화
  4)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칼슘, 식이섬유,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콜레스테롤, 식물스테롤 시험법 중 올바른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어 수정
 나. 건강기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관련 규정 재정비
  1) 건강기능식품 원료‧제품 소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

      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4〕

      너목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6-48호, 2016. 2. 5. ~ 2016. 4. 4.)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 기능성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201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