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6-153호(2016. 04.21)로 입법예고가 공고되었기에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관리 등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행정청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제외)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용기
등의 규격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관리 등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
1)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및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의 정
의를 삭제(안 제2조제2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3호)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4조제2항ㆍ제4
항ㆍ제5항ㆍ제6항, 제12조의3제1항)
3)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를 제외(안 제8조제2항제2호)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과 관련하여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9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의4제4호ㆍ제8호)
5)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 자 중
에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12조제3
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6) 영업의 종류에서 축산물가공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삭제(안 제21조제1
항)
7)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를
제외(안 제22조제1항)
8)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를 제외(안 제24조제1항)
9) 품목 제조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25조)
10) 허가의 취소 요건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제1항제1호)
1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1조제
2항제4호)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에 대하여도 회수 및 폐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31조의2
제1항, 제36조, 제37조)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
지)
14) 위해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위해 평가 및 압류ㆍ폐기 또는 회
수의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5조의2제1항, 제
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ㆍ제5항, 제36조제1항제5호)
15) 행정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생산실적 중에서 축산물가공품에 관한 사항과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각각 삭
제(안 제34조)
16) 포상금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9조, 제40조제1항)
17) 수수료에 관한 규정 중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에 필요한 수
수료를 삭제(안 제41조제15의2호)
18)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이나 축산물가공품이력추
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7조제2항ㆍ제3항)
19) 축산물가공품 관리 이관에 따른 그 밖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의
2제3호, 제7조제1항, 제44조제2항)
다.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영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검사
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위생감시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등도 축산
물위생감시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의2제3항)
라. 신속한 영업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자동인허가 제도를 도입(안 제22조제3
항)
마. 행정청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필요한 사업자
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4항)
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던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벌금 금액기준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여
벌칙의 형평성을 개선(안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4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sy84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