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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8-03-27 14:41

  • 조회

    205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5(2008.03.24)호로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 개정사항 입니다.

 

  가.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에 대한 용어정의 및 농산물의 분류

  나. 정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이외의 더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

      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량기준 신설 

  다. 즉석섭취, 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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