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26호(2016. 04. 04)로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를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축산
물가공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연치즈 가공기준 개정 등[안 제1. 1. 타.]
1)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의 제조·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가공기준
개정
2) 가공기준의 국제 조화를 통해 수출·입 관련 무역마찰 해소 및 다양한 제품
생산 기반 마련 등으로 축산물가공업 활성화 도모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
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60, 팩스 043-719-3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