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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3-30 16:01

  • 조회

    10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05호(2016. 03. 29)로 다음과 같이 공고되덨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

 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

 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보존업 등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청소

 년이 신분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강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을 확대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대상을 지정 고시되지 않는 식품첨가물로개선함(안

      제5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및 도용하거나 협박, 폭행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경감(안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차목 신설)
 라.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

      9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k1203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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