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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3-10 11:54

  • 조회

    11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8호(2016. 03. 07)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이 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한시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인정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추

   가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인정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목록 추가[안 제2. 2. 1)의 (20), 제2. 5.

       5)의 (5)와 (6) 및 [별표 1]의 2.]
    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갈색거저리

        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여 위생적 식품원료 공급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