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정․공포(총리령 제1253호, 2016.2.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자격 및 절차를 정함(안 제4조)
1)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제기준에 준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을 기한(60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및 등록 관리의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1)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시에는 해당 업소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2) 추가로 등록하려는 수입식품등이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등과 유형이 같고 새로운 제조‧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5조)
3) 등록하려는 수입식품등이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등과 유형이 같고 새로운 제조‧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더 이상 수입 또는 수출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등록인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1) 등록인은 등록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2)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수입식품등에 부적합이 발생하거나 위해정보 등이 있는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등록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된 수입식품등에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 면제 등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등록인의 우대조치를 정함(안 제9조)
1)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2) 등록인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마. 등록의 갱신 절차를 정함(안 제10조)
1)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부적합 이력, 행정처분 이력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