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 공포(
총리령 제1253호, 2016.2.4.)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8조)
1)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
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하도록 함
3)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의 운영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함
다. 교육기관의 변경지정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9조)
1) 변경지정을 위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
2)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변경을 실시하고, 소재지 변경 시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라. 교육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시에는 시정조치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교육실시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함(안 제11조∼제17조)
1)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교육계획 및
변경된 교육계획에 대하여 교육기관의 장 및 지방식품안전청장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도록 함
3) 교육계획 및 변경 교육계획에 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대상자,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 신청을 하도록 함
4)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결과보고 사항을 정함
5)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운영평가는 해당 교육부서 관계자가 연 1회 이상 평가
하도록 함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불참자의 명단 통보 시에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