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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2-12 10:36

  • 조회

    1242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 공포(

  총리령 제1253호, 2016.2.4.)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8조)
  1)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

      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하도록 함
  3)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의 운영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함
 다. 교육기관의 변경지정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9조)
  1) 변경지정을 위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
  2)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변경을 실시하고, 소재지 변경 시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라. 교육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시에는 시정조치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교육실시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함(안 제11조∼제17조)
  1)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교육계획 및

      변경된 교육계획에 대하여 교육기관의 장 및 지방식품안전청장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도록 함
  3) 교육계획 및 변경 교육계획에 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대상자,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 신청을 하도록 함
  4)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결과보고 사항을 정함
  5)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운영평가는 해당 교육부서 관계자가 연 1회 이상 평가

      하도록 함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불참자의 명단 통보 시에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