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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가품질검사기준의 강화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2-02 10:08

  • 조회

    1261




2015. 10. 21일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화된  식품제조가공업의 검사주기와 시행시기를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

    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

    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

    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

    류,장류, 즉석섭취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

    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

    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

    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

    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

    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

     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 반가공 원료

     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 

  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3) 시행시기

  가)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16. 10. 21)

   나) 201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

       가공업자: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

       ( 2017. 04.21)

    다) 2014년 매출액이 5억원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2015년 1월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가공업자: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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