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6-01-26 12:21

  • 조회

    1249

1. 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9호(2016.1.14.)

2. 주요내용
가. 용어명칭변경 : 1회제공량(삭제), 1회제공기준량(삭제),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
나. 영양성분 표시 순서 변경: 기존 에너지 급원에서 질환예방관련 영양성분

     순으로 변경
다.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정 : 1회제공량, 100g당, 1포장 당 표시

     에서 총 내용량(1포장)당을 기본원칙으로 변경
라. 알룰로오스의 열량산출 기준 신설
마. 소분업자의 영양표시 현행화
라. 표시 서식 도안 변경 등

3. 행정예고기간 : 2016.1.14~2016.2.3.

4. 문의 :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남백상 주무관(043-719-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