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업 영업자가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하여야 할 항목을 규정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아래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식중독균 중 대장균 O-157:H7을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조정
- 버터류 중 버터, 가공버터 중 발효제품 산가규격 삭제
<참고사항>
식육추출가공품의 유형에서 비살균, 살균제품 중 "직접음용하는 제품" 이
"직접섭취하는 제품" 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