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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계란, 순대제조업소 및 순대 원료판매업체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실시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10-19 11:24

  • 조회

    1636


식약처의 10월부터 연말까지 떡볶이, 계란, 순대 제조업체와 순대원료 판매업체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자료가 있어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들이 즐겨찾는 떡볶이, 계란, 순대의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떡볶이떡·계란가공품 제조업체와 순대 원료 판매업

    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0월 떡볶이떡 제조업체, 11월 계란가공품 제조업체, 12월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점검 결과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특별 관리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단속대상과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떡볶이떡 제조업체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원료 사용 ▲

     유통기한 위·변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사용 등이다.
 ○ 계란가공업체 점검은 ▲깨진 계란 등 비위생적 원료 사용 ▲업체명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변조 등을 중점적으로 한다.
 ○ 순대 원료 판매업체 집중 점검 내용은 ▲세척 불량 등 순대 원료 비위생적

     취급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 다소비 식품인 떡볶이, 계란, 순대의 비위생

   적인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업계에게는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협조를

     요청하고,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소비자에게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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