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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10-16 10:03

  • 조회

    126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24호(2015. 10. 14)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다양한 제품 생산․개발을 위해 유청을 원료로 하는 치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유지방함량이 낮은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자

  연치즈가 유지방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제품의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충전포장 

  가스인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혼합한 가스를 조제유류의 충전

  포장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제유류의 셀레늄 시험법 신설 및 국제

  적인 조화가 필요한 일부 시험법을 개정하여 기준·규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치즈 정의 및 규격 개정[안 제2, 1, 타, (1) 및 (4)]
  1) 현행 자연치즈는 유청을 제거하여 생산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유청을 원료로

     하는 치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2) 무지방·저지방우유류, 탈지분유 등 지방함량이 낮은 유가공품을 원료로 사

     용하여 제조한 치즈가 유지방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조제유류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2, 1, 러, (3), (라)]
  1) 제품의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충전포장

     가스의 국내 사용 허용 필요
  2) 조제유류의 제품 충전 포장 시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조제유류 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3, Ⅲ, 2, 차 및 제3, Ⅲ, 3, 마 및 제3,

      Ⅲ, 3, 차 및 제3, Ⅲ, 8, 나 ]
  1) 조제유류 중 셀레늄 기준 신설(식약처 고시 제2014-7호, ‘14.2.6)에 따른

     시험법 등재 필요
  2) 조제유류 비타민 중 나이아신과 B12 시험법의 기기분석 방법 추가
  3) 이물시험법에 포함되어 있는 조제유류의 탄화물 시험법을 분리하여 해당

     품목이 정확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개정
 라. 우유류 등의 포스파타제 시험법 개정 [안 제3, Ⅴ, 1, 가, (7) ]
  1) 현행 포스파타제 시험 결과 해석이 실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화 할 수 있는 시험법 마련 필요
  2) 시험 결과 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량 시험법 도입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

 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56∼3860, 팩스 043-719-3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