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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10-07 12:52

  • 조회

    1255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HACCP 인증업체를 차등관리하고 평가시 점수제 도입, HACCP 심사 및 판정기준을 가공식품과 통일하는 등 HACCP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내용
가.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HACCP 인증업체 차등 관리
○ 평가결과 5단계로 차등관리하여 양호·우수업소의 차년도 조사평가를 완화하고 보완·미흡업소는 기술지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실시

나. HACCP 전담직원의 능력제고를 위한 'HACCP지도관' 도입
○ 식약처(지방청), 농식품부 및 시·도의 축산물HACCP 담당직원을 HACCP지도관으로 양성

다. HACCP 인증용과 사후관리용 평가표 분리·확대
○ (현행)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확대) 모든 농장·작업장·업소

라. HACCP 심사 및 판정기준을 가공식품과 통일
○ 평가시 점수제 도입을 확대하고, 심사결과 만점의 85% 이상시 적합
- 점수제 : (현행)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확대) 모든 농장·작업장·업소
- 판정 : (현행) 인증심사는 70% 이상, 조사·평가는 80% 이상시 적합(인증은 70% 미만, 조사·평가는 80% 미만시 부적합)
→ (개선) 인증심사는 만점의 85% 이상시 적합(70% 이상, 85% 미만시 보완, 70%미만 부적합), 조사·평가는 85% 이상시 적합(85%미만 부적합)

마. 의무작업장 심사결과 보완절차 마련 및 동일공정 이용시 변경인증 허용
○ 식약처 또는 농식품부 장관은 의무작업장 조사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수정·보완 또는 개선조치
○ 이미 인증받은 HACCP 체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동일 공정을 이용한 축산물을 HACCP 적용품목으로 변경인증 허용

바. HACCP 인증신청 구비서류 보완
○ HACCP 운영능력 확인을 위해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1개월 이상 운영실적”을 제출토록 함

사.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한 우대조치 신설
○ 출입·검사 및 수거 완화, 기타 축산물HACCP 활성화 업무에 필요한 사항

아. 유가공품 중 일부 미적용된 품목의 평가표 개발
○ 무지방우유류·산양유 등 9개 품목의 가공품별 세부 평가표 개발

자. 생산단계 HACCP 인증 심볼 통일
○ 농장·도축장·집유장에 사용하는 HACCP 심볼(사각)을 식약처 심볼(원형)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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