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알림(부칙개정)
고시 제2015-55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15.8.25.)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조를 신설.
제5조(양념육 및 가열양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2. 2. 마. (1)과 제2. 2. 마. (2)의 (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 받는 제품은 2017년 8월 24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