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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9-30 11:03

  • 조회

    11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01호(2015. 09. 25)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청사,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의 이용자와 일반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광지ㆍ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 및 고속국도의 졸음쉼터에서 공용재산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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