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석 성수식품(제수용품, 농‧축‧수산물 선물용 식품)의 위
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
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17개 시‧도
※ 참여인원: 범부처 관련기관 1,400여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700여명
○ 주요 점검 대상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
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판매업체 2,100여개소이다.
- 주요 점검 내용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 또한 한과류, 떡류,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등 가공식품과 사과, 배, 감, 고
사리, 깐도라지, 굴비, 조기, 동태, 병어 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 아울러 명절 특수를 노려 부녀자‧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
식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료 체험방, 홍보관(떴다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