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5호(2015. 08. 25)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이 고시되었기 고시 내용을 첨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위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축산물 원료의 구비요건에 명시하고,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정량 규격으로 완화하는 한편,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원료의 구비요건 정비 [안 제1, 2, 가, (3)]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축산물을 축산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원료의 구비요건에 명시
나.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 규격 설정 [안 제1,
6, 가, (3), (다), 1)]자연치즈, 가공치즈에 대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n=5, c=0, m=0/25g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규격 n=5, c=2,
m=10, M=100으로 설정
다.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 확대 [안 제2, 2]
다양한 식육가공품 생산·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식육가공품 원료의 범위를
식육에서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라. 양념육류 정의 개정[안 제2, 2, 마, (1) 및 (2), (가), (나)]
식육에 식품을 단순히 첨가하거나, 식육을 단순 가열한 제품의 경우 현행
양념육 및 가열양념육 유형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축
산물의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