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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7-30 10:31

  • 조회

    125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40호(2015. 07. 29)로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09.3.22)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제19조 및 제20조 삭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
   2)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시행(‘09.3.22) 후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1-951) 충청

  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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