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와 5월12일부터 6월12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 축산물 가공 및 포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발표하였기에 옮깁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 1,468개소를 위생 점검한 결
과,「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 중이
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닭강정, 닭꼬치, 치킨너겟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소 57개소,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 1,411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원료로 사용(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개소) ▲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충남 아산 소재 ‘○○○한우’와 홍성 소재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각각 13일, 2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제품을 현장
에서 압류‧폐기조치 하였다.
- 경남 창원 소재 ‘○○○에프’는 제품에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