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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6-25 17:10

  • 조회

    1290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01호(2015.06.22)호로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폐지(제19조 및 제35조 삭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67조 및 별표 2)
1)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차수와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 제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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