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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6-25 17:06

  • 조회

    134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02호(2015.06.22)호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빙초산에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제33조, 제34조, 제75조부터 78조까지 삭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빙초산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별표 16)
초산(C2H4O2) 햠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에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여 빙초산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별표 27)
1)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차수와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제고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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