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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6-10 15:24

  • 조회

    126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82호(2015. 06. 10)로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기준을 영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과징금 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높은 업체일수록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이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 3)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의 사후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안전관리인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관리인증 사후관리 기관을 일원화함(안 제31조)

2.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