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공지사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5-11 10:40

  • 조회

    1259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35호(2015.05.01)로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재검사의 대상 및 요건을 식품위생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5. 5.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