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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4-28 09:43

  • 조회

    12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26호(2015. 04. 23)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의 회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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