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20호(2015. 04. 16)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신고 시 대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학과 체결한 대학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내 음식판매자동차를 통한 휴게음식
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