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0호(2015. 04. 08)호로「식품등의 표시기준」 의 고시 일부가 개정고시되었기에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품표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표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산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및 그 함량 활자크기 확대 [안 제9조『별지1』1. 가. 1) 다) (1)]
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정보제공 강화 필요
2)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의 활자크기 확대
3)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알권리 확보
나.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 제9조『별지1』1. 가. 7) 라)]
1)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는 국민의 식품 알레르기 예방에 한계 있고,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개선 필요
2)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3)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