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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4-02 14:02

  • 조회

    12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90호(2015.03.31)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대상에 조사․평가 결과 현저히 미흡한 경우 및 식중독 등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사항 위반시에도 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취소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14의2)

2.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