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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3-16 15:36

  • 조회

    124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호, 2015.2.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80호(2015. 03. 16)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설정하여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식품첨가물 제조원료 및 제조방법의 범위 확대 필요
2)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5품목의 정의에 기원미생물 추가 또는 제조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Ⅱ. 제 3. 나. 10, 34, 69, 72, 86)
3) “산화칼슘”의 알칼리 또는 마그네슘 규격 개정(Ⅱ. 제 3. 가. 356)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나.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8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II. 제 4.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3)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 개정(II. 제 2. 나. 1)
4)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II. 제 4. 나. 금박)
5) 식품첨가물의 안전 사용 신뢰도 제고 및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