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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2-25 09:36

  • 조회

    13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호(2015. 02. 25)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되었기에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3-acetyl-2,5-dimethylthiophene”을 합성착향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푸마르산제일철”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과 규격을 개선하며,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반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제조성분 중 일부 유사성분을 통합 및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합성착향료” 수재 물질 중 1종 지정취소
1)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물질의 지정취소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2) “합성착향료” 중 “3-acetyl-2,5-dimethylthiophene”의 지정취소(II. 제 3. 가. 424. A018)
3)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

나. “푸마르산제일철”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시험법 및 규격 개선
2) “푸마르산제일철” 등의 수은시험법 정비 및 “종국” 등의 정의 명확화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선 (Ⅱ. 제 3. 가. 301, 386, 나. 53, 61, 99, 100)
3) 시험법 정비 및 규격 개선으로 안전한 품질의 식품첨가물 공급

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8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건조코코넛에 대한 사용량 개정(II. 제 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아스파탐”의 사용대상 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서 삭제 및 정비(II. 제 4. 가. 아스파탐)
4) “수소”의 사용대상 식품에 음료류 추가(II. 제 4. 나. 수소)
5) 다양한 식품 개발 및 기준 명확화로 관련 민원 해소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제조성분 정비 및 일반원칙 명확화 필요
2) 제조기준 중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반원칙 신설(Ⅲ. 제 1. 가. 나)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성분 중 유사 성분의 통합 및 일부 성분 삭제 등에 따른 제조성분 8종 정비와 질산 1종 추가(Ⅲ. 제 1. 가. 1)
4) 제조성분 신설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원칙 정비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