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4호(2015.02.03)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되었기에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올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되는 문구로 일부 개정하고, 농약의 한글 명칭을 농약관리법과 통일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개정하고, 과일·채소류의 100% 착즙액의 기준당도를 일반원칙으로 이전 신설하여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식품원료 중 ‘어린’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가능한 식물 부위를 명확히 하고, 식용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하며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을 신설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대상 잔류물에 대한 잔류물의 정의를 고시하여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 면제 조항을 설정하여 식품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유도결합플라즈마법(ICP법)을 이용한 인 시험법과 THC 시험법,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유전자변형식품의 미승인 품목 및 시험법을 추가하고, 내용량 시험법을 개정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증대하고자 함.